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 지원조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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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유아학비) 지원
만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유치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 - 추가지원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 선정기준
유치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 - 신청인
아동의 보호자 -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 지원내용
○ 만 3~5세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지원(국공립 유치원 : 15만원, 사립유치원 : 35만원 지원)
- 보육료(350,000원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시아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교육부(02-6222-6060)
- 0079에듀콜(1544-0079-5-1)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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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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