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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바뀌는 정책지원금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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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바뀌는 정책지원금 꼭! 알아두세요! 목차

    2023년 바뀌는 정책지원금 꼭! 알아두세요!

    2023년 한해를 시작하는 1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지원금 관련 알려드립니다.

    자세히 확인하시고 혜택챙겨가세요

     

    - 만 0~1세 아동 양육가정에 부모급여 시행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위해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2024년에는 월 100만원까지  확대를 하며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023년 월 35만원, 2024년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주요 사항]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며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023년 월 35만원, 2024년에는 월50만원을 지급

    * 만 0세의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

    (만 1세는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작으므로 추가 지급 없음)

     

    - 알뜰교통카드 저소득층·청년층 혜택 강화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저소득층(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과 청년층(만 19세~24세)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1월 1일부터 알뜰교통카드 혜택을 대폭강화 합니다.

    [주요 사항]

    알뜰교통카드란 대중교통을 이요할 때마다 도보로 이동한 거리르 마일리지로 적립해 교통비 할인을 지원하는 제도

     기존 변경(2023년 1월) 

     이동한 거리(최대 800m)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마일리지를 지급(20%)하고

    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카드사의 추가지원(10%)으로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요할 경우

    저소득층은 최대 50%까지, 청년층은 최대 38%까지

    이용요금 절감 혜택 부여


    * 2023년부터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기준 변경

    2023년부터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기준 변경.jpg

     

     - 장애인연급·장애수당 인상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위한 투자 확대의 일환으로 1월 1일부터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을 인상합니다

     

    장애인 연금이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수당이란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 사항]

    *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연금을 월 30.8만원에서 월 32.2만원으로 2022년 대비 4.7% 인상

    *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

     

    - 생계급여 지급액 확대

    1월 1일부터 생계급여 지급액을 확대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생계급여와 같은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개편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 5.47%(4인 가구기준)로 인상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주요 사항]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폭 인상(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 인상)

    생계급여 지급액 확대.jpg

     

    예) 4인가구 소득이 4,000,000원일 경우

    ☞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내에 해당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3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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