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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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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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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이용료 감면
    • 지원대상
      ○ 100% 감면
      -모범납세자, 자원봉사자, 임산부
      ○ 80% 감면(최초 1시간 무료)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병역명문가,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 60% 감면
      -경형자동차
      ○ 50% 감면
      -아이모아(세자녀), 저공해, 요일제, 환승차
      ○ 30% 감면
      -아이모아(두자녀)○ 1시간 무료(시장 인근)-전통시장 쿠폰
    • 선정기준
    • 지원내용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이용료 감면(개정 2021. 11. 15.)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1회 주차의 경우 최초부터 1시간까지는 면제)/감면율 50%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상이1급 내지 7급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 증환자로서 국가 보훈처장이 발급한 표지(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자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6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른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
      바.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②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경형자동차 및 이륜 자동차 /감면율 60%

      ※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2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현장에서 구비서류 확인 후 감면 적용
    • 제출서류
      ○ 100% 감면
      -모범납세자: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자원봉사자: 주차요금 감면증표 부착차량(1일 2시간 이내 100% 감면)
      -임산부: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탑승한 임산부 표시 부착 차량 또는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급한 산모수첩을 소지한 경우

      ○ 80% 감면(최초 1시간 무료)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서 소지
      -고협제후유증환자: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표지(스티커)를 차량에 부착
      -5.18민주유공자: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보훈보상대상자: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
      -장애인: 본인 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하는 자 중에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60% 감면
      -경형자동차: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50% 감면
      -아이모아(세자녀): 아이모아 카드 소지자 또는 아이모아 카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을 소지한 자
      -저공해: 경유(디젤)차량을 제외한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
      -요일제: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월정기 제외)
      -환승차: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 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30% 감면
      -아이모아(두자녀): 아이모아 카드 소지자 또는 아이모아 카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을 소지한 자

      ○ 1시간 무료(시장 인근)
      -전통시장 쿠폰: 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
    • 접수기관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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